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 안내
📢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시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 사업이 상시화되면서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대폭 늘어났으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청 문턱을 낮추고 상시 접수 체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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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 사업이 상시화되면서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대폭 늘어났으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청 문턱을 낮추고 상시 접수 체계로 운영됩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1. 주거 기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96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일정 소득 이상 독립 생계 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재산 기준: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4.7억 원 이하
만 19세~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1. 주거 기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96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일정 소득 이상 독립 생계 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재산 기준: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4.7억 원 이하
📝 신청방법
2026년부터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 이용
3. 준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필수 조건: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니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 이용
3. 준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필수 조건: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니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 서비스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 지급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현금 입금
* 제외 항목: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 지급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현금 입금
* 제외 항목: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 변경 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지원 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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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지원 불가: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 변경 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지원 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상세 안내 (2026년 개편)
📢 [안내] 2026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AI Campus'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특화훈련의 자기부담금이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되는 등 지원 체계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HRD-Net 훈련과정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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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AI Campus'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특화훈련의 자기부담금이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되는 등 지원 체계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주요 대상: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2.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2년 초과 남은 대학생,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대기업 재직자(45세 미만이며 월급 300만 원 이상) 등
만 15세 이상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주요 대상: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2.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2년 초과 남은 대학생,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대기업 재직자(45세 미만이며 월급 300만 원 이상) 등
📝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급신청] 메뉴 이용
2.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절차: 회원가입 → 동영상 시청 → 발급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 심사(약 1주일) → 카드 수령(NH농협 또는 신한카드 선택)
온라인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급신청] 메뉴 이용
2.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절차: 회원가입 → 동영상 시청 → 발급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 심사(약 1주일) → 카드 수령(NH농협 또는 신한카드 선택)
🎁 서비스내용
* 훈련비 지원: 기본 300만 원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 가능), 유효기간 5년
* 자기부담금 상한제(2026 신설): KDT, 국기훈련 등 특화훈련 참여 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 (취약계층은 면제 유지)
* 훈련장려금 인상: 특화훈련(KDT, 산대특 등) 참여 시 월 최대 11.6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
* 특별훈련수당(2026 신설): 지역에 따라 월 10~30만 원 추가 지급 (인구감소지역 최대 30만 원)
* AI Campus 특전: 신설된 AI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 시 자비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
* 훈련비 지원: 기본 300만 원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 가능), 유효기간 5년
* 자기부담금 상한제(2026 신설): KDT, 국기훈련 등 특화훈련 참여 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 (취약계층은 면제 유지)
* 훈련장려금 인상: 특화훈련(KDT, 산대특 등) 참여 시 월 최대 11.6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
* 특별훈련수당(2026 신설): 지역에 따라 월 10~30만 원 추가 지급 (인구감소지역 최대 30만 원)
* AI Campus 특전: 신설된 AI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 시 자비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
⚠️ 주의사항
* 출석 관리: 훈련과정별로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며 수료로 인정됩니다.
* 페널티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할 경우 계좌 한도가 차감(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등)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수강 제한: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연간 최대 3회까지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상담 필수 과정: 140시간 이상 장기 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 고용센터 상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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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관리: 훈련과정별로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며 수료로 인정됩니다.
* 페널티 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할 경우 계좌 한도가 차감(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등)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수강 제한: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연간 최대 3회까지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상담 필수 과정: 140시간 이상 장기 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 고용센터 상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 안내
📢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2년) 동안 근무하며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과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가능한 기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만기 시 수령액이 더욱 현실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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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2년) 동안 근무하며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과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가능한 기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만기 시 수령액이 더욱 현실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고 39세까지) 무주택 또는 저소득 청년
- 신규 취업자 및 정규직 전환자 중심 지원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일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3. 소득 기준: 월 급여 총액이 일정 금액(2026년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고 39세까지) 무주택 또는 저소득 청년
- 신규 취업자 및 정규직 전환자 중심 지원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일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3. 소득 기준: 월 급여 총액이 일정 금액(2026년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청년
📝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일(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
2. 절차: 참여 신청 → 자격 확인 및 승인(고용센터) → 청약 신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기적 적립
3. 준비 서류: 정규직 확인 가능 서류(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정규직 채용일(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
2. 절차: 참여 신청 → 자격 확인 및 승인(고용센터) → 청약 신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기적 적립
3. 준비 서류: 정규직 확인 가능 서류(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 서비스내용
* 적립 구조: 청년(400만 원) + 기업(400만 원) + 정부(400만 원) = **총 1,200만 원 + 이자**
* 적립 기간: 2년 (24개월) 동안 장기 근속 필수
* 만기금 수령: 2년 근속 및 적립 완료 시 청년 본인 계좌로 만기 공제금 지급
* 혜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자산 형성 지원
* 적립 구조: 청년(400만 원) + 기업(400만 원) + 정부(400만 원) = **총 1,200만 원 + 이자**
* 적립 기간: 2년 (24개월) 동안 장기 근속 필수
* 만기금 수령: 2년 근속 및 적립 완료 시 청년 본인 계좌로 만기 공제금 지급
* 혜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자산 형성 지원
⚠️ 주의사항
* 가입 기한 엄수: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입사 직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 시 환수: 적립 기간 중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본인 적립금은 전액 반환되나 정부/기업 지원금은 일부만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으나,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 참여 의사: 기업에서도 부담금(적립금)이 발생하므로 채용 전후로 기업의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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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기한 엄수: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입사 직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 시 환수: 적립 기간 중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본인 적립금은 전액 반환되나 정부/기업 지원금은 일부만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으나,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 참여 의사: 기업에서도 부담금(적립금)이 발생하므로 채용 전후로 기업의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세 안내
📢 [안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신화되었으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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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신화되었으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 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3.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외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 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3.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3.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 제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3.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서비스내용
*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2026년 상한액: 1일 66,000원
* 2026년 하한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정 (1일 약 64,000원 수준 내외)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
*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2026년 상한액: 1일 66,000원
* 2026년 하한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정 (1일 약 64,000원 수준 내외)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
⚠️ 주의사항
* 재취업 활동 증빙: 워크넷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유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등)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의 배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급여의 50%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직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재취업 활동 증빙: 워크넷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유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등)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의 배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급여의 50%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직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면접수당 상세 안내
📢 [안내] 청년면접수당이란?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상시 또는 정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화상 면접까지 지원 범위가 확실히 정착되었습니다.
잡아바(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하기
서울청년포털(면접정장 대여 등) 확인하기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상시 또는 정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화상 면접까지 지원 범위가 확실히 정착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각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지자체별 상이)
2. 거주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 면접 기준: 2025년 12월 이후 및 2026년에 시행된 취업 면접에 응시한 자
- 정규직, 계약직, 해외 기업 면접 포함 (단, 주당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은 지자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각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지자체별 상이)
2. 거주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 면접 기준: 2025년 12월 이후 및 2026년에 시행된 취업 면접에 응시한 자
- 정규직, 계약직, 해외 기업 면접 포함 (단, 주당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은 지자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주로 지자체별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잡아바(경기도), 서울청년포털 등 각 지역 플랫폼 접속
2. 제출 서류:
-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채용공고문 (면접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면접확인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불가피한 경우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및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로 지자체별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잡아바(경기도), 서울청년포털 등 각 지역 플랫폼 접속
2. 제출 서류:
-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채용공고문 (면접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면접확인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불가피한 경우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및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서비스내용
* 지원 금액: 1회당 5만 원, 연간 최대 10회 지원 (지자체별 연간 최대 50만 원 수준)
* 지급 형태: 지역화폐(정책발행) 또는 현금 (2026년 기준 다수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검토를 거쳐 약 30~60일 이내 지급
* 지원 금액: 1회당 5만 원, 연간 최대 10회 지원 (지자체별 연간 최대 50만 원 수준)
* 지급 형태: 지역화폐(정책발행) 또는 현금 (2026년 기준 다수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검토를 거쳐 약 30~60일 이내 지급
⚠️ 주의사항
* 유사 사업 중복 제한: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수당(월 50만 원 등 생계비 지원) 수급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화상 면접 증빙: 화상 면접의 경우 면접관 얼굴이 보이는 화면 캡처, 면접 안내 메일 또는 문자 등 상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서류 미비 유의: 면접확인서에 기업의 직인이 누락되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 요청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면접 사실이 없는데 서류를 조작하여 신청할 경우 향후 모든 청년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잡아바 홈페이지
* 유사 사업 중복 제한: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수당(월 50만 원 등 생계비 지원) 수급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화상 면접 증빙: 화상 면접의 경우 면접관 얼굴이 보이는 화면 캡처, 면접 안내 메일 또는 문자 등 상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서류 미비 유의: 면접확인서에 기업의 직인이 누락되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 요청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면접 사실이 없는데 서류를 조작하여 신청할 경우 향후 모든 청년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 안내
📢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일하는 저소득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다음의 연령,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 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2. 근로소득: 현재 근로 중이며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4.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다음의 연령,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 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2. 근로소득: 현재 근로 중이며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4.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신청방법
매년 상반기(보통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 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4. 2026년 특징: 신청 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본인의 예상 적립금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보통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 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4. 2026년 특징: 신청 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본인의 예상 적립금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3년 만기 시)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나 정부 매칭은 10만 원 기준)
* 정부 매칭 지원금:
-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 **매월 30만 원** (3년 총 1,08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3년 총 360만 원)
* 기타 혜택: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자 해당 시), 이자 소득 비과세 및 장려금 지급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나 정부 매칭은 10만 원 기준)
* 정부 매칭 지원금:
-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 **매월 30만 원** (3년 총 1,08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3년 총 360만 원)
* 기타 혜택: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자 해당 시), 이자 소득 비과세 및 장려금 지급
⚠️ 주의사항
* 유지 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월 본인 저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필수 교육 및 플랜: 연 1회(총 3회)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지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근로 상실, 가구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해지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며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제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 중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유지 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월 본인 저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필수 교육 및 플랜: 연 1회(총 3회)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지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근로 상실, 가구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해지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며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제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 중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안내
📢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구직자의 가구 구성원 특성에 따른 부양가족 수당이 현실화되었으며, 맞춤형 훈련 과정인 '내일설계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 워크넷 구직등록 하러 가기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구직자의 가구 구성원 특성에 따른 부양가족 수당이 현실화되었으며, 맞춤형 훈련 과정인 '내일설계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유형별 구분)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선발형: 요건 미충족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선발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청년, 중장년층 구직자 등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선발형: 요건 미충족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선발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청년, 중장년층 구직자 등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전 절차: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구직신청 필수
2. 신청 채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 또는 고용24 접속 후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가구원 확정 및 소득·재산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확인 가능)
4. 심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전 절차: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구직신청 필수
2. 신청 채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 또는 고용24 접속 후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가구원 확정 및 소득·재산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확인 가능)
4. 심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지
🎁 서비스내용
*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가족수당(2026):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 원 한도)
* 취업활동비용(Ⅱ유형): 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월 최대 28.4만 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1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 공통 서비스: 심층 상담,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가족수당(2026):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 원 한도)
* 취업활동비용(Ⅱ유형): 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월 최대 28.4만 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1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 공통 서비스: 심층 상담,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주의사항
* 구직활동 의무: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와 약정한 구직활동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지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중복 불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재참여 제한: 이전에 참여했던 경우 종료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해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구직활동 의무: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와 약정한 구직활동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지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중복 불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재참여 제한: 이전에 참여했던 경우 종료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해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